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 14조의 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7조제1항에 따라2020년 3월 9일에 ㈜에너지11의 기업부설연구소가 최종적으로 인정되었습니다. 이로써 나트륨 이차전지의 상용화에 한 발자국 더 다가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.